[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거제시, 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 대형 화물차에 대한 할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거제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원, 특대형화물차는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우선 인하할 예정이다.
거가대교[사진=경남도청]2019.10.10. |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요금인하는 그동안 통행료 인하방법에 대해 부산시, 거제시 등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상시 소통하고 시행 협의체를 통해 협업한 결과 시행되는 방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하는 행정과 도민과의 갈등관계라는 틀을 깨고, 도민의 입장을 공감해 도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김경수 경남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협업·협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시민단체 등과 의견 소통 및 협의 결과 도출된 출퇴근 할인, 지역민 할인 등에서 대해서도 시민단체․부산시·거제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는 산업물류 근간을 차지하는 화물차 할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조선·기계 산업 침제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의 통행료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부산시 등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요금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도내 국회위원과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5일 통행료 인하 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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