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ASF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검토…"정부 역할 고민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2:01

"장비 비용·인건비 등 국비 지원 고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살처분을 할 때 필요한 굴삭기나 여러 장비, 가축사체매몰용 FRP 탱크, 인건비 등 비용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19.09.23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10~2011년 사이 구제역이 크게 확산됐을 때도 정부는 집행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ASF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가 살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이를 3km로 늘려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는 총 89곳으로, 14만5546마리가 매몰됐다. 수매의 경우 파주·김포 지역 돼지 6341마리가 완료됐으며 연천군의 경우 22개 농장에 대해 수매 신청을 받고 있다.

살처분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보상금과 수매 비용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와 축산발전기금으로 충당하지만 살처분 집행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파주시의 예를 들어 "축산농가 보상금 및 살처분으로 실제 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27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오 국장은 "그간 지자체도 방역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에 부담시켜 왔다"면서도 "(비용과 관련된)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