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화장품 펌프 및 용기 전문기업 펌텍코리아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50억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펌텍코리아의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이다.
[로고=펌텍코리아] |
펌텍코리아는 상장 시점부터 화장품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을 위해 조속히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자기주식 처분 후 3개월 내 취득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이제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도훈 펌텍코리아 대표는 "상장 전 다양한 주주 친화정책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에 보답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주 친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처분 후 3개월간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펌텍코리아는 기업을 공개하던 6월 말 자기주식을 매출 공모함에 따라 9월 말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펌텍코리아는 앞서 7월에도 상장한 지 열흘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등 상장기업으로서 주주와 소통하는 주주 친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설립한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매출 1511억원, 당기순이익 208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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