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도리어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경찰관도 있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마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전체 경찰관 음주운전 총 349건 중 연도별로 △2015년 65건 △2016년 69건 △2017년 86건 △2018년 88건 △2019년 8월 41건 등이었다.
단순음주는 207건이고, 음주사고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례도 25건에 달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도 총 21명으로 전체의 6%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교통과 소속 경찰관 17명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했다.
18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53명), 경기북부(25명), 경북(24명), 경남(21명) 등 순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수준(0.08%이상)이었던 경찰관은 총 235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만취상태는 0.1% 이상은 총 171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누가 누구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수위는 상당히 높은데도 경찰관 음주운전이 매년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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