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4일 난민의 헌법상 기본권 인정에 대해 "올해는 관련 주제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보 헌재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
박 원장은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아닌 분들께 어디까지 우리 헌법상 기본권 인정해줄건지, 헌재에서 앞으로 부딪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질의를 받고 "개정헌법 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저희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이미 저희들이 난민 관련해 헌재의 실무 연구실적에 기여한 바 있다"며 "2014년도에 난민신청자 권리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고 그 결과가 지난해 난민 변호인접견 불허처분 헌소에서 위헌 결정 인용하는데 상당히 참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난민 기본권에 대해) 개헌 논의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이와 관련 지적이 타당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7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해 지난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안정적인 재판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 간 낙태, 자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등 가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헌법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하는 등 접수된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