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노상방뇨나 음주소란 등 경범죄가 연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52만85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10만건을 넘는 것이다.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은 총 13만9820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통고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서울로 31.3%에 해당하는 16만5670건이었다. 다음으로 경기(15만5961건), 대구(4만7838건), 인천(4만503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만1530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9만1377건), 인근소란(5만4872건), 노상방뇨(3만74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는 지난해 6만8437건으로 2017년 8만342건 대비 14.8% 감소했다.
다만 전북의 경우 2017년 1174건에서 지난해 1349건으로 오히려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 전남 역시 각각 10.4%, 5.3% 증가했다.
소 의원은 “경범죄 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ᅟᅵᆫ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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