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주 북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 안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37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2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춤 허용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서구 클럽 붕괴사고 이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점 파악과 조례 존치여부 및 개선사항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간담회와 2차례의 해당업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붕괴된 클럽의 모습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행자위는 조례 제정과정과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에 대해 북구청의 자체 감사를 요청해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부분은 시정요구 해왔다.

그 결과 의원총회에서 북구는 사고가 발생한 서구 클럽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청년 놀이문화 확산 장려 등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례 폐지보다는 운영 상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지도점검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기존에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로 돼있는 임의규정을 유관부서인 건축과, 환경과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 추진키로 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와 지도점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