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미숙·점검부 미작성…경고 등 처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의약품을 잘못 보관한 병·의원·약국 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 기획감시’를 실시해 병·의원·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2곳 가운데 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요 위반 사항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잠금장치 없는 곳에 보관(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3건) 등이다.
이들 업소는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취급업무정지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지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