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VMC 측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던밀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VMC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대를 앞두고 있던 던밀스 역시 그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
이어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당시 과체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VMC 측은 "앞서 말했듯 던밀스는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가 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했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후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련 기간인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늘렸다가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던밀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불렸다.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4·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어 던밀스는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던밀스는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던 밀스(DON MILLS)'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10월 30세 나이에 군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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