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와 계약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24일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 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먼저 래퍼 수입의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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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 행사, 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TS 측은 "그런데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하며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또 "슬리피는 2007년 무명시절 '언터쳐블'이라는 랩 듀오로 당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다. 이후 당사의 창업과 동시에 당사에서 데뷔를 목적으로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합의하에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슬리피가 언터쳐블이라는 팀으로 첫 데뷔를 한지 7년 후인 2015년 11월 슬리피는 군대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6년 당사와 재계약했고, 이후에도 두 차례의 비율조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뤄졌으며,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슬리피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로 지급됐던 금액 및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슬리피는 10년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됐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의 반론을 받아들이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TS는 슬리피가 광고료를 비롯한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슬리피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자신 역시 TS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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