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아들 의혹 명백한 가짜뉴스, 특검하자"...黃 "생각 같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1:34

황교안 "특검 관련 생각 같아…명백히 밝혀져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자신의 자녀들 모두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목소리를 높이며 부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와 관련된 아이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논란을 어떻게 여론조작하는지 분명하게 봤다"며 "일부 트위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올리고 나서 (포털의)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고, 이를 일부 매체가 쓰면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낸다. 이를 다시 매체가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주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이 실검에 올라갔다"며 "관련해서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아보니 홈페이지는 없고 2000년에 설립됐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연도는 1997년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아이가 참여한 클럽과 관련해 이중국적 논란을 제기했는데, 아이가 참여한 클럽은 예일대 학생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또 한국 국적 아이들만 참여하는 다른 클럽에도 참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지법에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에 와 아이를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희생양을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 원정출산도 아니고 이중국적도 아니다"라면서 "떳떳하다면 제가 제안한 특검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전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여러번 얘기했고 청문회에서도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 정식으로 수사를 거쳐 끝내자는데 생각이 같다"면서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특검"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길게 끌고갈 일도 아니고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된다"며 "특검을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저와 나 원내대표의 자녀 모두 특검을 철저히 해 국민들에게 밝히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국정조사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하자"며 "정의당도 데스노트 운운하더니 이제 와 국민 분노가 무서운 척, 송구한 척 하지 말고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중 진행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수사와 이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어떨지 상상해보고 있다"면서 "왠지 조국 전 민정수석이 기소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파면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스펙 품앗이 논란이 된) 장 교수의 아들과 조국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이정도로 범죄사실이 많고 부부가 주도적으로 함께 한 것과 홀로 한 것들이 뒤섞여 있으면 죄질 불량으로 둘 다 구속하게 된다"며 조국 장관이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