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
유럽은 계획·집단살인 등에 시효 배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가 된 화성연쇄살인범을 DNA검사 등 첨단기법으로 확인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
한국은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시효를 없앴지만, 개정 전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공소시효 제도는 어떨까. 세계 각국에서는 살인죄나 반인륜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추세다.
[사진=김아랑 기자] |
현재 미국의 경우 주(洲)마다 다르지만 연방법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또 살인죄에 대해 각 주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일본법을 따랐다. 하지만 이런 일본도 2004년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 ‘묻지마 살인’이 늘어났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10년에는 살인죄·강도살인죄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규정은 두고 있지만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살인죄의 경우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영국은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며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중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30년이지만 계획성 범죄 등 살인의 고의·동기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
사형제가 없는 프랑스는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중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된다. 반면 집단살해죄 등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