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미 시효 완료된 사건에는 적용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국내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았지만 폐지된 살인죄 공소시효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해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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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6년 4월 만료됐다.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는 강력 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25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소시효 만료로 강력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태완(당시 6세) 군은 199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로 49일 동안 화상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처했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3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31일 시행됐지만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다. 정작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의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김 군의 부모는 용의자를 지목하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군의 부모는 용의자를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2015년 2월 대법원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태완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또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폐지된 살인죄 공소시효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추가 처벌은 힘들 전망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