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반환 가능한 기지는 5개"
"한미동맹의 증거로 기지 조속히 반환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해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반환을 원한 26개의 기지 중 특히 조기에 반환하길 원한 4개의 기지를 포함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주한미군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특히 신속한 반환을 원한 4개 미군기지는 쉐아 사격장, 캠프 이글, 캠프롱, 캠프마켓 등이다. 이들은 이미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은 이들 4개 기지를 포함한 총 15개의 기지를 이미 폐쇄했기 때문에, 15개 기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당장' 반환 가능한 기지는 위에 언급된 4개 기지와 서울 용산기지의 두 구역 등 총 5개 기지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용산기지의 두 구역도 이미 폐쇄됐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등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개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도 연내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 중단 조치'를 90일(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6월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잠정 중단, 이르면 9월 이 조치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바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의 우리 장병들은 스스로 적절하게 행동해왔지만 우리가 통행금지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90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장병 개개인은 항상 주한미군 규정, 행동 기준과 한국 법을 준수해야 되며, 이 부분은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며 미군이 한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지켜 나가는 모습을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