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63)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최 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본인이 국민과 사회에 미친 여파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은인자중해 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의 딸은 기자들이 딸을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하자 조국이 울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씨는 특히 “이제는 과거 본인과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기를 내 안민석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을 겨냥해 “찾아내겠다던 수백조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 수조원의 본인 재산,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는 찾았냐”며 “만약 안 의원이 그 돈을 찾았다면 나는 전액을 국가에 헌납할 것이고 안 의원에게도 최대한 후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한 마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고도 비판했다.
최 씨는 취재진들을 향해 “보도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 본명을 기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최근 조국(54) 법무부 장관 딸 관련 입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자신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 딸 유라는 메달을 따려 천신만고했는데 조국 딸은 거저먹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