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 등 소유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청 [뉴스핌DB] |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 예고된 단속으로 반려견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실시한다.
점검반은 18개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경찰 등 66명으로 편성,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장소(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 주택가, 공원 등)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 등 소유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은 1만4242두로 2013년부터 등록된 전체 등록 두수의 26.6%에 달하며 전년 동월 대비 약 25.6배(2,557%) 증가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많은 관심으로 등록률이 높은 것에 대해 반려인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