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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개혁 등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7:20

“법무·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 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낙마시킨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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