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초속 21m 이상이면 버스 등 통행 제한
교량에서 10분간 초속 25m 이상이면 모든 차량 제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기상청 정보와 풍속계 측정 결과에 따라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일 경우 높이가 높은 버스나 소형승합차, 박스형화물차, 트레일러와 같은 강풍위험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할 수 있고 경찰청과 협의 후 통제 할 수 있다.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교통정보 안내표지판(VMS)과 기상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속 주행 중 비와 강풍의 영향으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교량과 횡풍 표지판이 있는 곳은 지리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특히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
운행 중 통행 제한 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