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과 무관한 업무 후 철로로 복귀 중 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경찰조사 성실히 받을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일 서울 경부선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당시 현장 책임감리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먼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자는 금천구청역~석수역 구간 광케이블 개량공사의 안전관리자다. 사고 당시 안전이 확보된 점검개소를 무단이탈해 임의로 선로변을 이동, 점검개소와 약 1.5㎞ 떨어진 곳에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자 이동경로 추정 [자료=코레일] |
코레일은 경찰조사에서 공사 책임감리원이 사고자에게 "점검개소를 벗어나지 말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자를 비롯한 2명은 임의로 점검개소를 벗어나 금천구청역에서 당일 작업과 무관한 업무를 본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코레일은 또 "사고 당일은 정식 작업이 아닌 다음날 야간에 진행하는 실제 작업을 위해 사전에 관로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이었다"며 "시공업체에서 위험지역 밖에서 관로상태를 사전 확인하겠다고 요청해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무리한 작업 투입이 아니었다고 의미다.
코레일은 광케이블 관로시설 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야간에 열차운행 종료 후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당시 책임감리원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2명)을 배치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로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이번 사고에 유감을 표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들이 전동열차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안전한 열차 운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