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5명에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해 이번 공시에 사실확인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회사 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해 이번 공시에 사실확인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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