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일자리위 개최…'지역 고용정책 개선안' 발표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5년간 최대 1000억 지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성과보상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의 사업비도 지원된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자체 일자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도 확대한다.
이 외에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지역고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고용정책 심의를 활성화하고,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등 안정적 지역고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천한 지자체에는 정책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3번째)이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
먼저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이다. 지역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추가로 지원한다.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이하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자체 일자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도 확대한다.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간 연계도 강화한다.
노사 대표, 고용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활용하는 등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지역고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고용정책 심의를 활성화한다.
지역고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고용 전문가를 연결한 '권역별 일자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역고용 아카데미'를 통해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지역고용 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고용 협의체의 최상위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과 훈련을 수행 및 지원하는 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지역 인전자원개발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연내 운영개선 전담팀(TF)를 구성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또 지역 일자리 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재정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우선 순위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전(前)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