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챙긴다...선도 지자체에 최대 1000억 인센티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5년간 최대 1000억 지원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지차체에 인센티브 확대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전처리·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 SOC 사업 지속 확충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고도화·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공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먼저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해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외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 기구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이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2018년 367개→2022년 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 외에도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립시설과 같은 폐기물 사회간접자본(SOC)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된다.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업 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을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해 노하우를 전파하며, 중소기업 대상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20년 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도 확대한다. 또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확대(2019년 2건→2020년 20건)해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연 200명), 미래차,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 해외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 지원도 계획중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 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