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위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