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관련 실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세종은 기업들의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복수노조 대응 경험을 갖춘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김민석 고문이 합류해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송우용(연수원 40기)·양주열·김종현·장재혁 변호사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을 지원한다.
세종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도 발간했다. 개정판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하청 교섭 절차 등을 보완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 구조, 노동쟁의 대상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는 축적된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과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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