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는 3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통지서 내용을 전달하며,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을 대체한다. 이를 통해 고지서를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사전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졌지만,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낮 시간에 수령하기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통지서 확인이 지연될 경우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종이 고지서의 분실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추진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1차 사전 통지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확인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2차 통지가 이루어진다. 통지를 받은 이후 7일 안에 본인 인증 및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처럼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해 통지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지난해 24개 자치구에 시스템을 구축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으며, 강남구는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일주일 검토 기간 동안 약 200건의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고, 이 중 26건은 즉시 납부가 이루어져 약 13%의 즉시 납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사전 통지 후 문의전화가 이어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등기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을 확대하여 구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편리함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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