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 포장 횟수·재질·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or.kr)에 접속하면 과대포장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안전한 제품(선물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며, “제조 및 유통 업체에서도 적정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