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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지정취소는 위법 평가, 폐지 철회 이끌어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06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교육감 정치 목적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평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본안 소송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김경민 기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동고에서 “서울 행정법원 효력정지 인용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공표의무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임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내년에 평가 받는 자사고도 학교 평가의 대 원칙에 따른 적법한 평가가 진행된다면 모두 통과될 것”이라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안심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4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 대한 소송에서도 교육감은 패소할 것”이라며 “교육감은 지정 취소 즉각 철회하고 학생‧학부모로부터 환영받을만 한 내실 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교육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철학으로 포장해 행정력을 무기로 시민을 겁박하는 인사에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은 경희고‧한대부고‧이대부고‧중앙고‧신일고‧숭문고‧세화고‧배재고 등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8개 자사고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고등학교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9일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 한 학교 8곳에 대해 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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