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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분증 고친 흔적 없다면 진술만으로 ‘변조행사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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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민등록증상 생년 고쳐 임대차계약 체결한 혐의
1·2심 “신분증 봤다는 중개인·건물주 등 진술 인정…유죄”
대법 “문서감정 결과 위·변조 흔적 없어…다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이 신분증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신분증을 고친 흔적이 없는데도 ‘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생인 A씨는 2016년 4월 건물을 임차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1991년생으로 고쳐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중개인 B씨에게 제시, 건물주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A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A씨는 주민등록증을 고치고 임대차계약서에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 B씨에게 건네줬는데 그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아예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분증 없이 도장만 가지고 갔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며 “B·C씨는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20만원, 5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비교적 큰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C씨는 당연히 신분증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봤다.

하지만 대법은 “대검에 의해 이뤄진 A씨의 주민등록증 문서감정 결과,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물리적 훼손을 가한 위·변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다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도 않아 당시 신분증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시됐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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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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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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