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첫 판결…서울의료원 노동자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 첫 판결…원심 파기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선택적 복지는 비임금성 복지제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대법관 8명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합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라며 “관련 법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비임금성 복지제도라고 본 것이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복지포인트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양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매년 초 복지포인트가 일괄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관 4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복지포인트 배정 자체만으로 임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휴직자와 퇴직자를 포함,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해당 업종에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사건 20건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