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근거…“임금 아닌 복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29

전합, 22일 서울의료원 임금청구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복지포인트, 임금 아닌 선택적 복지…통상임금 해당 안 돼”
“용도 제한·소멸 및 양도 가능 등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합의 이같은 판단의 핵심 이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전합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해당 제도의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3절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결국 임금의 성격을 가진 복지수당에서 벗어나 비(非) 임금적 성격의 기업복지 제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복지포인트 제공 시점과 형식, 사용 방법 등 역시 복지포인트를 일반적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은 “복지포인트는 여행이나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다”며 “이는 우리 노사 현실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형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핵심 기준인 임금의 정기성이나 일률성 인정 여부 역시 다투지 않게 됐다.

앞서 대법은 2013년 12월 전합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