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선고 돼야”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로 인정”
“‘삼성 경영권 승계’, 대통령 직무행위 연관…대가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원심과 달리 뇌물로 추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인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의 원심 판단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들 금액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전합은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점유 권한을 취득하고 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을 갖고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이 말들을 삼성에 반환할 필요 없고 임의처분하거나 말이 죽거나 다쳐도 삼성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다”며 ”최 씨가 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고 여기에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대통령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대가관계가 특정됐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36억 원과 78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