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수납원들, 도로공사 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2심 “파견근로자로 인정, 직접 고용해야”…원고 승소
대법 원심 판결 확정…일부 2명 근로자는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시작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도로공사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 자체에 대해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에서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법률원 등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pangbin@newspim.com |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며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운영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14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됐고, 이 중 일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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