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버스운전기사 격려금 ‘친절인사비’ 관련 통상임금 소송
1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2심 “친절 행위 제공 여부 따라 변동…고정성 결여”
대법 “통상임금 관한 법리 오해”…원심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복지 차원의 격려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업체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운전 기사들의 사기진작·복리증진 명목으로 지급한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승객에 대한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을 도입한 이래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며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일근로는 법정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피고들 사업장에선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경남 통영시와 부산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은 2003년부터 2013년 무렵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해 운전기사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월 만근의 경우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승무실비와 근로 상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운전실비, 친절서비스를 격려하는 친절인사비 및 정기상여금 등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재직자와 퇴직자들은 회사가 승무실비, 승무일비, 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법정수당, 퇴직금, 각 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에도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회사가 은혜적 동기 또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절인사비에 대해 “인사비는 출근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등의 이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지급이 된다”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2심은 월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볼 만한 법령·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전합은 다수 의견으로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매년 초 복지포인트가 일괄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대법관 4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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