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8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 징역 30년 선고…“사형 선고할 만한 사건 아니다”
검찰 “양형 가볍다” vs 김씨 측 “양형 무겁다”
법원 “양형에 대한 피해자 유족 의견 듣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고인 김성수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양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등은 이날 모두 출석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피고는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과중하게 처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생 김 씨 측은 “원심에서부터 범행 영상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과 등을 통해 영상 분석이 이뤄졌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줬다고 한 곳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란 취지로 기소됐다”며 “이 부분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심이 판결한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유엔총회가 1985년 채택한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문을 보더라도 사법 절차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응답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 피해자의 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견은 양형 심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며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양형에 관한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듣겠으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 씨는 형 김 씨가 신 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동생과 함께 간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 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A 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A 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동생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례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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