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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00

최근 3년새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278건(16.6%)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들 세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과 택배·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278건(16.6%) 늘었다. 올해로만 따져보면 올해 피해구제 건수는 1~7월까지 833건으로, 작년 한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3년 7개월간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운송지연 및 불이행 시 배상 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배송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및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9∼10월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동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테면 항공권를 구매할 땐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과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특가 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와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위탁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를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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