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급증하는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소비자 분쟁…공정위, '10% 위약금' 고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0:08

공정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씨는 2018년 2월 12일 필라테스 3개월을 계약했다가 속앓이를 해야 했다. 하루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환급을 요청했지만 필라테스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 요구했기 때문이다. 필라테스 이용료 60만원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였다.

# B씨의 경우는 2018년 3월 29일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했다가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52만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한 B씨가 필라테스 업체와 갈등을 빚은 것은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 요구 때문. B씨는 1회 강습을 받았으나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족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 공제한다는 태도였다.

# C씨는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현금 68만원을 결제한 다음날 C씨는 개인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는 등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최근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사례가 급증하자, 공정당국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하면서 빚어지는 분쟁사례가 많은 만큼,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양곤 로이터=뉴스핌] 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237건,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이었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빚어지는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았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공정위 측은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미용업의 경우도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다. 하지만 미용업은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