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씨는 2018년 2월 12일 필라테스 3개월을 계약했다가 속앓이를 해야 했다. 하루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환급을 요청했지만 필라테스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 요구했기 때문이다. 필라테스 이용료 60만원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였다.
# B씨의 경우는 2018년 3월 29일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했다가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52만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한 B씨가 필라테스 업체와 갈등을 빚은 것은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 요구 때문. B씨는 1회 강습을 받았으나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족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 공제한다는 태도였다.
# C씨는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현금 68만원을 결제한 다음날 C씨는 개인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는 등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최근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사례가 급증하자, 공정당국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하면서 빚어지는 분쟁사례가 많은 만큼,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양곤 로이터=뉴스핌] 요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237건,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이었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빚어지는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았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공정위 측은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미용업의 경우도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다. 하지만 미용업은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