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입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본교에서 규정한 입학취소 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mironj19@newspim.com |
고려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 조 후보자 딸은 1단계(어학점수 40%, 학교생활기록부 60%) 평가를 거쳐 면접(30%)과 1단계 성적(70%)을 합산한 2단계 평가를 통과해 합격했다.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역시 심사 과정에 포함된다.
문제는 조 후보자 딸이 기타 서류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을 하며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고려대는 “미리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했다”면서도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고 했다. 당시 고려대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는 게 고려대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성이 없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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