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딸 제1저자 논문, 불법 아니라는 조국…특혜면 법적 책임 소지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9: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6:17

조국 딸, 고1때 2주 인턴십 참여로 논문 주저자 등재…특혜 논란
조국 “절차적 불법성 없어…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
법조계 “제대로 된 참여 없이 이름 올려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29)씨의 제1저자 등재 논문을 두고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한 병리학 논문이다. 조 씨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문의 제1저자는 해당 논문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A씨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제1저자라고 하면 실제로 연구하고 실험을 주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어 번역을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된다고 하면 다들 논문을 일주일에 한 편씩은 쓸 수 있을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성이 없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조 씨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거나 논문 기여도에서 제1저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씨가 이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최근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0) 씨는 대학원생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시키는 방식으로 딸을 고려대 생명과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의 딸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재판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도움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자연과학 논문의 경우 공동저자 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디어 내는 단계부터 실험, 보고서 작성, 논문 탈고 단계까지 여러 공동저자가 실질적으로 실험에 참여해야지만 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씨의 딸은 단지 두 번 정도 실험실에 나와서 설명 듣고 실험 참관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대 사건과 완전히 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조 후보자의 딸이 실험을 참관만 했다거나 주저자(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의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 입시 당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됐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입시 특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