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못하도록 법 개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정 폭력 전과자가 국제 결혼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결혼이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관예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민자가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 이민자에게 입국 전 배우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외비자신청센터에서 안내하고 가정폭력 발생시 대응방법이나 체류 및 귀화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 사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혼인관계 해소시 결혼 이민자의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인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선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뒤 추후 조사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이민자를 가려내기 위해 체류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당국에 실태조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여성 폭행 장면 [사진=SNS 영상 캡쳐]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