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 다 하라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일상적으로 정기 점검 시 블리더를 수 십년 동안 개방해 온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며 제철사에게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포스코가 경북도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고로가스배출밸브(블리더)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포스코는 환경보전법 31조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방지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일상적인 고로의 정비, 보수과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제철소는 정비, 보수시 고로의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 시설 없이 배출 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경상북도와 기업이 나서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블리더 개방은 지난달 1일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왔지만, 사실상 일상적 조업과정에서 제철소는 필요에 따라 블리더를 개방해왔던 것이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제철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행으로 해온 것을 이제와 문제 삼는다며 이를 합법화 하자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해오다가 이제야 불법 논란이 일자, 그럼 법을 바꾸자는 포스코 제철소의 태도는 논란이 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시민공동대응은 “누구보다 제철소 운영에 대한 환경규제, 환경개선 기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을 포스코 제철소가, 자신들이 그간 감추고 말하지 않은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무책임하고,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기만하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오염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북도가 기업의 보조를 맞춰 대기환경보전법을 흔드는데 함께 나섰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도와 경북도는 정기 점검 시 블리더를 수십 년 동안 개방해 온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며 “대기배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고로 블리더를 통해 일상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해온 포스코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