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 근로자에 초과근로·휴게시간 미보장 등
1심 “사용자 지휘·감독 시간 이내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2심 “육상운송업 특성상 계약상 합의로 정해야”…유죄 판결
대법도 무죄 선고…원심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들과 합의한 기준시간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 곽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임금산정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설정한 기준시간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 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섣불리 단정했다”며 “원심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 및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곽 씨는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17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윤 모 씨에게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해 법정 연장근로 52시간을 7.5시간 초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1심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 범위 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곽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내버스와 같은 육상운송업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해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경우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근로자 간 근로계약에 명시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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