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라살던 50대 여성 성폭행 뒤 살해…검찰, 사형 구형
1·2심, 무기징역 선고·전자발찌 부착 30년 등 명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하던 이웃 여성을 참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4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한 빌라에 거주하던 강 씨는 지난해 5월 이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 A(54)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모두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관계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출근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엄청난 공포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과 친지들 또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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