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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상파 재송신료 배상서 무료·할인혜택 수신자는 제외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2:03

KBS·MBC, 케이블TV사업자 대상 손해배상소송 청구
1·2심 “가입자 당 각각 월 190원·280원 배상”…원고 일부승소
대법 “가입자 수 정확히 밝혀 배상액 산정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료 배상 과정에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는 수신자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가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해 공중송신권·동시중계방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씨씨에스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통상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때 받고 있는 이용료인 ‘가입자 당 월28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가입자들에게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케이블 방송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하나로, 재송신 행위가 정부의 요청 및 허가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1·2심은 “씨씨에스가 무단으로 방송을 재송신해 KBS, MBC가 방송에 관한 동시재송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5만4584명의 디지털방송가입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1심은 가입자 당 월 190원, 2심은 월 280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정산대상 가입자 당 월 280원으로 산정한 금액은 맞다”면서도 “5만4584명의 가입자 수에서 무료를 포함한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가입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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