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초과근무 비중 높여 최저임금법 피해”…회사에 소송
1·2심 원고 패소 판단
대법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 증액시키기 위한 취업변경규칙 무효”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택시회사의 행위가 ‘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이 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0~2011년 법인 택시기사 이 씨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고정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 수입은 가져 갔다. 이후 지난 2012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자, 회사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이 씨 등 기사들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초과근무 비중을 높여 고정급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나머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피고들의 최저임금미달액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은 "회사의 조치는 택시기사의 고정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해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라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고,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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