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회의서 행정처분안 의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정보를 잘못 분석하고 방폐물을 무단 처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0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0억15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방폐물의 방사성 핵종의 대상 분류, 측정값 기재 등 분석과정의 전반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관리 부실로 방폐물 2600드럼 중 2111드럼 정보의 오류를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로 원자력연이 수행한 원자력발전소 방폐물 분석 데이터 3465개 중 167개에도 오류가 존재했다.
다만 오류 값을 보정한 뒤에도 원자력연과 원전의 방폐물은 방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핵종분석 인력·시설·장비 보강과 분석결과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실시 등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의 일부 시설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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