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기각...“초상권 침해 아니다”
조국, ‘반일 종족주의’ 비판...“구역질 나는 책”
명예훼손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문화방송(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 전 교수를 명예훼손 했다는 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교수가 MBC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 4일 이 전 교수가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 기자회가 성명을 낸 데 이어 방송기자연합회도 이 전 교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는 국내 반일 감정을 비판하고, 일제 식민통치기간 동안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 등의 만행이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반일 종족주의와 이 전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8일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은 최근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없이 올려 나라를 두동강 내고 있다”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만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