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갱신절차가 9월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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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말기 갱신업무는 단말기 제조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 등이 수행하고 이들이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별도로 조치할 것이 없다.
금융당국은 2015년 7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불법복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단말기 등록 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다.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348개가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단말기 등록 갱신 작업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신금융협회가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 밴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이날까지 심의 의결하고 여신금융협회가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을 이달 중 마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부터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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