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은행·기업계 카드사간 '엇갈린' 체크카드 전략, 왜?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4:18

기업계 카드사, 낮은 체크카드 수익성에 신용카드에 '선택과 집중'
은행계 카드사, 은행 영업 창구 활용…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높은 소득공제율로 체크카드 이용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계와 은행계 카드사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기업계 카드사들은 은행 정산 수수료 등 각종 비용 탓에 수익성이 낮은 체크카드 출시·판매에 소극적인 반면 은행 영업점이 있는 은행계 카드사들은 적극적이다. 혜택 역시 기업계에 비해 은행계 카드사의 체크카드가 한결 폭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개 은행계 카드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출시한 체크카드는 모두 29종인 반면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3개 기업계 카드사가 출시한 체크카드는 한 종도 없다.

최근 체크카드 승인액 증감률은 꾸준히 신용카드를 웃돌고 있다. 올 2분기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감률(5.8%)보다 0.6%포인트 높다. 체크·신용카드의 증감률 차는 지난해 2분기 3.1%포인트, 같은 해 3분기 3.4%포인트, 4분기 0.8%포인트, 올 1분기 3.2%포인트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업계와 은행계 카드사 간 체크카드를 바라보는 시각 차는 확연히 다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 기능이 없어 조달 비용이 따로 들지 않지만, 영세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0.5%에 불과해 수익성이 크지 않다. 여기에 밴(VAN)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나면 사실상 역마진도 날 수 있는 구조다. 고객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얻는 수수료 수익이 결제 건당 투입되는 비용 대비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업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를 은행 계좌에 연결하는 은행 정산 수수료 0.2%를 내고 밴 수수료 0.7%를 내고 나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역마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고객이 영세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50원을 받지만 밴 수수료는 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를 은행 계좌에 연결하는 은행 정산 수수료 20원을 지급하면 모두 40원의 역마진이 난다. 지난해 카드 결제액에 비례해서 밴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는 평균 0.7% 수준의 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 결제에선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체크카드 혜택의 경우 1만원·3만원·5만원 이상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크카드는 이용금액이 신용카드보다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 혜택과 달리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셈이다. 체크카드의 강력한 영업 채널인 은행 영업 창구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반면 은행계 카드사들은 은행 정산 수수료가 0.2%보다 낮은 데다 은행 영업점이라는 확고한 영업 채널이 있고, 체크카드 고객을 신용카드 고객으로 포섭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영업 유인을 갖고 있다. 때문에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을 담는 은행계 카드사와는 달리 기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는 혜택 측면에서도 은행계 카드사에 못 미친다.

9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며 '국민 체크카드'로 자리 잡은 'KB국민 노리체크카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10% 청구할인, 이동통신 요금 2500원 환급할인, 영화 35% 할인 등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현대카드의 대표적인 시리즈 상품인 M카드의 체크카드인 '현대카드 엠 체크(M CHECK)'는 월 100만원 미만 이용 시 0.5% M포인트 적립, 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 M포인트 적립이 전부다.

일각에선 기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영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때 필요한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계좌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은행 정산 이용 수수료율은 0.5%에서 0.2%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정부 입장에서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계 카드사들로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지나치게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계 카드사들은 은행과 제휴를 통해 일정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기업계 카드사들이 은행계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던 만큼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다"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를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같이 추가로 기업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