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불법 판치는 SNS 마켓…'물건 못 받고 환불 방해' 소비자 피해 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원, 2016~2018년 SNS 마켓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3년간 피해 사례 169건 접수…계약불이행 40.2%, 청약 철회 35.5%
품목별로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87% 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샀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확인해보니 게시글은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SNS 마켓에서 18만원짜리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했지만, 자세히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구매를 취소할 요량으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했다.

최근 3년 동안 SNS 마켓을 통해 물건을 산 뒤 환불이나 반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주문한 물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간 접수받은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 169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40.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반품·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 관련한 접수 건수가 60건으로 35.5%였으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17건(10.1%), '품질' 15건(8.9%) 등이 뒤를 이었다.

2016~2018년 SNS 마켓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자료=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정보통신서비스'(5건·2.9%), '스포츠·레저·취미용품'과 '기계류·기타물품' '문화용품'(이상 3건·1.8%), '식료품·기호품''가사용품''보건위생용품'(이상 1건·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인  SNS 마켓 411개 (국내 266개, 국외 145개) 업체 중 청약 철회·사업자 정보·거래 조건·결제 방식 등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곳은 전무했다.

조사 항목 중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한 업체는 1곳으로, SNS 마켓 판매업자 대부분이 환불이나 반품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SNS 마켓 판매업자를 포함한 통신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단순 변심 등 소비자 과실이 없을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거래 조건과 다를 경우엔 30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일부 항목만 고지하거나 아예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곳도 220개로, 국내 업체의 28.2%(75곳), 해외 업체는 145곳 모두 해당됐다.

물품정보와 가격·지급방법 등 거래 조건을 모두 안내한 업체는 국내 93개(35%)였고 일부 항목이라도 어긴 곳은 국내 173개였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145곳 모두 거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결제 방식을 안내한 곳은 국내·외 220개 업체(국내 206개, 해외 14개)였고, 안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업체도 191개(국내 60개, 해외 131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보호는 물론, 피해 구제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사업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정보를 모를 경우 피해 구제 신청 자체가 어렵고 해당 판매업자의 연락두절이나 폐업에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물건 구입 전에 미리 교환·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할인 제외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