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16~2018년 SNS 마켓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3년간 피해 사례 169건 접수…계약불이행 40.2%, 청약 철회 35.5%
품목별로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87% 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샀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확인해보니 게시글은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SNS 마켓에서 18만원짜리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했지만, 자세히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구매를 취소할 요량으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했다.
최근 3년 동안 SNS 마켓을 통해 물건을 산 뒤 환불이나 반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주문한 물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간 접수받은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 169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40.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반품·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 관련한 접수 건수가 60건으로 35.5%였으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17건(10.1%), '품질' 15건(8.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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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8년 SNS 마켓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자료=소비자원] |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정보통신서비스'(5건·2.9%), '스포츠·레저·취미용품'과 '기계류·기타물품' '문화용품'(이상 3건·1.8%), '식료품·기호품''가사용품''보건위생용품'(이상 1건·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인 SNS 마켓 411개 (국내 266개, 국외 145개) 업체 중 청약 철회·사업자 정보·거래 조건·결제 방식 등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곳은 전무했다.
조사 항목 중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한 업체는 1곳으로, SNS 마켓 판매업자 대부분이 환불이나 반품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SNS 마켓 판매업자를 포함한 통신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단순 변심 등 소비자 과실이 없을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거래 조건과 다를 경우엔 30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일부 항목만 고지하거나 아예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곳도 220개로, 국내 업체의 28.2%(75곳), 해외 업체는 145곳 모두 해당됐다.
물품정보와 가격·지급방법 등 거래 조건을 모두 안내한 업체는 국내 93개(35%)였고 일부 항목이라도 어긴 곳은 국내 173개였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145곳 모두 거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결제 방식을 안내한 곳은 국내·외 220개 업체(국내 206개, 해외 14개)였고, 안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업체도 191개(국내 60개, 해외 131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보호는 물론, 피해 구제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사업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정보를 모를 경우 피해 구제 신청 자체가 어렵고 해당 판매업자의 연락두절이나 폐업에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물건 구입 전에 미리 교환·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할인 제외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nrd8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