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동의 넘은 청원에 신중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청소년 성폭력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 요구, 정부부처에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감형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고 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일 답변에 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0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해당 청원은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으로 24만298명의 동의를 얻었다.
dedanhi@newspim.com